■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김성회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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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기소와 동시에 직무정지. 이거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비대위에서 뒤집혔습니다. 유지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어제 의총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 반대의견이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김성회]
반대의견도 있고 사실지금 이 상황에서 조항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의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의원 때문에 고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핵심적으로 내용을 보면 뇌물과 부정부패라는 범죄 혐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기소됐을 경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조항은 3항에서 윤리위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재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비대위가 그것을 당무위로 바꿨는데요.
당무위는 쉽게 얘기하면 당대표 포함해서 시도지사들 그다음 시도위원장들. 이런 급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급들. 즉 당내에서 정치 꽤나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50명 정도 규모로. 윤리심판원은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죠?
[김성회]
윤리위 같은 경우는 절반을 외부인사로 구성하는데 많이 들어오시고 당무위는 고위의 정치적 판단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기소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나름의 권위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원을 당무위 의결로 바꾼 당헌 80조 3항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절충안을 택한 건데 이게 꼼수라는 비판도 있고요. 절충안을 잘 택했다, 잘했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우선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되면 당무위원회는 아까 김성회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당내의 중견 인사들이나 당내 핵심 인사들로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당내의 당대표 입김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은 기구이기 때문에 당무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사 이재명 의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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